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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만으로도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일괄제공 서비스'의 확대와 모바일 환경 최적화로 더욱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모든 자료를 100% 수집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칫 방심하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누락되기 쉬운 항목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조회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정식 개시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 인증)을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각 항목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근로자라면 본인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합산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조회 시 주의할 점은 1월 15일 개시 직후에는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영수증 발품'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만능이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시력 교정 목적인 경우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도 누락되기 쉬운 대표 항목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업료는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사설 학원비는 별도의 납입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교기관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 해외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발품' 항목들이 모여 환급액의 단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주요 공제 혜택과 절세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추가 공제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와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 내역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월세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직접 등록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비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초과분은 15% 공제를 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시 '기부금' 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꼼꼼한 확인이 '13월의 보너스'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고마운 도구이지만, 그 편리함 속에 숨은 누락 항목을 찾아내는 것은 오롯이 근로자의 몫입니다.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숫자만 믿고 제출하기보다는, 본인이 지출한 큰 항목들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된 공제로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리인 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하면 소중한 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200% 활용하시어, 이번 연말정산에서 기분 좋은 환급 소식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실제 쓴 금액보다 적은데 왜 그런가요?
A: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점, 학원, 보청기 구입처 등은 누락이 잦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동의를 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은 없나요?
A: 회사가 명단을 등록했다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항목별 삭제'를 통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