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분양신청만 하고 계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현금청산, 감정평가보다 금액이 낮을 수 있나?
- 이주·철거 후 매도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불리할까?
- 정리하며
-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노후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한 소유자 중에는 처음엔 분양을 신청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럴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 “감정평가 당시보다 돈을 적게 받게 되는 건 아닐까?”
- “이미 이주도 하고 건물도 철거됐는데, 조합이 소송 걸면 불리한 거 아냐?”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을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추진이 가능해 소규모 필지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소유자는 보통 분양신청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선택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2. 분양신청을 했는데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만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까지 체결해야 비로소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을 하지 않으면 조합은 해당 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산정한 뒤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현금청산 금액, 감정가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 철거 이후라면 건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통 여러 감정평가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초기 단일 평가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주 및 철거 이후에 청산을 받게 되면, 당초 기대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 이주하고 철거까지 했는데, 매도청구소송 들어오면 내가 불리한가요?
네,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 조합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 소유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
-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이주와 철거가 끝난 상황이라면, 법원은 공익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측 손을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계약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결국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주 및 철거 이후라면 감정가가 낮아질 수 있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놓이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양신청만 하고 계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현금청산되나요?
A. 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조합은 법적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청산은 언제 이뤄지나요?
A. 감정평가를 거친 뒤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3. 현금청산을 거부하고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