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전세사기 피해, 이제는 정부가 돕는다
-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의 개요와 조건
- 경락잔금대출 제도란? 피해자에게 왜 중요한가
- 피해자 맞춤형 대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정부 지원 대출제도의 현명한 활용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 이제는 정부가 돕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퍼진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 이행 불이행, 이중 계약,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삶의 기반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속속 발표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딤돌 대출과 경락잔금대출의 피해자 전용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의 종류, 자격, 한도, 절차
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의 개요와 조건
디딤돌 대출은 원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금융 정책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한시적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용 디딤돌 대출 주요 내용
자격 요건: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자
-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8천5백만 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지역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
연 1.6%~2.4% 수준 (고정금리, 10~30년 분할상환)
※ 생애 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 적용
주요 특징:
- 전세사기로 거주지를 상실했으나, 경매·공매 통해 주택 취득 희망 시 활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통해 신청 가능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을 스스로 낙찰받거나 매입하게 될 경우
에,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락잔금대출 제도란? 피해자에게 왜 중요한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일반 세입자 입장에서는 퇴거 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도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받아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락잔금대출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주요 정보
자격 요건: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
- 해당 주택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경매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조건:
-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최대 3억 원까지 (금융기관별 한도 차이)
- 연 3.5~4.0% 수준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최대 30년
주요 장점:
- 낙찰자 본인이며, 실거주 전제 → 주거 이전 없이 권리 확보 가능
- 전세보증금 회수 실패 후, 불가피한 자가 구입 시 자금 해결책
경락잔금대출은 기존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도 심사 완화를 적용
하여 실질적인 보완책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맞춤형 대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은 일반 디딤돌, 경락대출보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증 → 금융기관 연계 → 서류심사 → 자금 집행’
순으로 이뤄지며,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확인서 발급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신청
- 피해임차인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내역 등 필요
- 국토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통해도 가능
② 대출 상품별 접수
- 디딤돌 대출 → 주택금융공사(HF) 또는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접수
- 경락대출 → 법원 경매 낙찰 후, 해당 금융기관 경락 전용 창구 이용
③ 준비서류
- 피해자확인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내역 등)
- 무주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관련 서류(등기부, 낙찰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④ 대출 집행 후 유의사항
- 실거주 조건 → 1년 이상 거주해야 금리 혜택 유지
- 불법 전대, 명의 대여 시 대출금 회수 가능
- 이자 연체 시 신용점수 하락 및 보증기관 환수 조치 발생
✔ 한 번에 승인받지 못해도, 피해자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1:1 맞춤 상담 가능
✔ 온라인 신청 전, 반드시 유선 상담을 통해 심사 요건 확인 필요
정부 지원 대출제도의 현명한 활용
전세사기 피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권, 재산권, 생존권이 걸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디딤돌대출과 경락잔금대출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 구입 수단으로써 디딤돌 대출
✔ 피해 세입자의 주택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써 경락 대출
이 두 제도는 피해 상황을 ‘새로운 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는 과정
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 더 높고, 기존 주택 구입자도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소득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피해자 특별 디딤돌은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Q2. 경락대출은 모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직접 낙찰을 받은 세입자에 한해 가능하며, 일정한 소득 요건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4.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해당 주택의 경매 낙찰 또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Q5.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거주 요건(1~3년)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또는 이자 가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